지난달 유고결석 증빙서류 위조로 4명 징계
유고결석 증빙 절차 허술 및 경직된 기준 지적돼
학생역량개발팀 “증빙서류 진위 철저히 확인할 것”
지난달 13일 학우 4명이 ‘유고결석 증빙서류 위조’로 각각 3개월 유기정학, 1개월 유기정학, 견책 처분을 받았다. 코로나 이후 대면 등교가 활성화된 2023년에는 1건, 2024년 3건에 이어 올해는 7건으로 위조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고결석 서류 위조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4명 중 7명(약 20%)의 학우가 “지인의 유고결석 위조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인의 유고결석 위조를 목격한 A학우는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허술하다”며 “서류 확인 절차 전반에 대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학우는 유고결석 기준의 경직성도 사례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설문에 응답한 B학우는 “유고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이나 컨디션 문제로 등교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기준이 조금 더 유연해지면 위조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증빙서류 위조로 학생상벌위원회에 회부된 학우들의 징계 수준은 유기정학부터 견책 수준까지 다양했다. 학생역량개발팀 관계자는 “단순 위조 또는 위조 의뢰, 위조 중개, 위조 건수 등 사안별로 징계 수준이 다르다”며 징계 수준 차이에 대해 밝혔다.
우리대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 공지를 게시해 왔지만, 같은 기간 징계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대해 학생역량개발팀 관계자는 “학사운영실에서 증빙서류의 진위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안내하겠다”며 “증빙서류 위조는 징계 대상이므로 불필요한 징계로 학교생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