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활용한 과제·시험, 2023년 대비 1년간 3배 늘어
우리대학 AI 활용 가이드라인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해
“통합적 역량 드러내는 평가 과정을 위한 보완 필요”

최근 우리대학 일부 강의 비대면 시험에 ChatGPT를 사용하는 학우들이 늘어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학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프로그래밍 이해와 실습’ ‘디지털 기술과 사회의 이해’ 강의의 비대면 시험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계기다. 

대학생들의 AI 활용은 2023년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알바천국’ 2024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업에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23년 25%에서 2024년 78%로 늘었다. 단 1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학업 전반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급격히 늘면서 비대면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비대면 시험은 시험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이 어려운 만큼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 화면 공유나 실시간 감독 없이 시험이 치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제 및 시험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을 둘러싸고 학우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유혜빈(미컴 24) 학우는 “최근 ChatGPT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 학습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과제와 시험처럼 학습 결과를 평가받는 자리에서 ChatGPT 사용 여부에 따라 점수가 나뉘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AI 활용을 새로운 학습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윤호(전자전기 24) 학우는 “처음엔 AI 사용에 부정적인 교수님이 많았지만, 점점 이를 개인 역량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AI를 배척하기보단, 과도한 의존은 피하는 학습과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중간고사에서 생성형 AI 활용 논란이 불거졌던 ‘디지털 기술과 사회의 이해’의 최성연 공학교육센터 교수는 “비대면·오픈북 시험에서도 학생 본인만의 힘으로 응시해야 한다”며 “시험 시작 전 서명을 통해 본인의 실력으로 시험에 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AI 활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험 설계에 대해 “AI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넘어 학생의 사고과정과 통합적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서술형 평가로 전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대규모 강좌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러한 평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대학 교무처는 2023년 ‘OpenAI 챗GPT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지침을 안내했다. 교무처는 “현재 교수자는 ChatGPT를 과제 및 수업활동에 활용할 때의 지침을 강의계획서에 명시해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며 “ChatGPT 부정사용 사례와 AI 탐지 프로그램 사용법,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Teaching Tips 등 올바른 활용을 위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의계획서에 생성형 AI 활용 원칙을 명시하도록 한 해당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대학 2025학년도 공통교양 강의계획서 중 무작위 강의 100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10개의 수업에서만 생성형 AI 사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었다.

교수자가 생성형 AI의 사용 가능 여부나 활용 범위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가이드라인의 문제다. 과제나 시험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한하는지 등에 대한 운영 기준이 수업마다 달라 대학 차원에서 일관된 평가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같은 과목에서도 교수자에 따라 AI 사용 여부가 달라 AI를 활용해도 되는지에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제도적으로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범위와 허용 범위, 평가와 과제에서의 허용 여부, 인용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제 제출 시에 학생 본인이 AI 활용 범위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러한 장치가 단순한 부정행위 방지를 넘어, 학생들에게 디지털 도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메타인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학생들의 윤리적인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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