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우리대학 배리어프리 실태를 점검해 왔다. 이번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장애인 복지시설이 미비한 곳은 어디인지 등 제도적 허점을 살펴봤다. 이에 더해 직접 휠체어까지 끌어보며 장애 학우가 느끼는 불편함과 차별을 직접 체감해 봤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계단 앞에 휠체어가 멈춰서고 고개를 돌려도 엘리베이터는 보이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채 등교하는 길은 여전히 고행길이었고 타인의 시선은 따갑게 느껴졌다. 바뀌지 않는 구조, 반복되는 지적, 지켜지지 않는 법. 우리대학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장애인 편의법은 분명 대학에 장애인 접근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의무는 ‘지켜야 할 일’보단 ‘해도 그만’인 양 취급이다. 우리대학을 비롯한 일부 대학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고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무책임은 대학이 갖춰야 할 공공성의 본질을 훼손한다. 우리대학 이러한 흐름에 단순히 묻어가선 안 된다. 앞장서 배리어프리를 실천해 포용과 평등의 가치를 선도해야 한다. 배리어프리는 단지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까지 모두가 대상이 되는 보편적 설계다. 이는 효율과 미래가치의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기도 하다.
일부 학생들은 이미 배리어프리 실천에 나서고 있다. 경희대학교 배리어프리 사업단 ‘장벽없는 경희대, 함께하는 회기동’은 배리어프리 시설이 미비한 곳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직접 확충했다. 우리대학의 경우, 지난 2022년 이민성(중어중문 17) 학우는 학내 ‘무엇이든 점자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학내 자판기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며 배리어프리를 실천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제 학생 개인의 의지로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대학은 이제 학생들과 함께해야 한다. 그들을 독려하고, 나서야 한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시고가 가치를 전파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구성원을 포용해야 하고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배리어프리는 캠퍼스의 공간을 바꾸는 일인 동시에 대학의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다. ‘모두를 위한 대학’이라는 말이 허울뿐인 수사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대학이 움직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