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우, 두 차례의 모욕 글 작성해
관계자, “마땅한 조치 취할 것”

▲‘알리는 글’이 법학관 1층에 게시됐다 (사진=최은서 기자.)
▲‘알리는 글’이 법학관 1층에 게시됐다 (사진=최은서 기자.)

최근 법학관을 비롯한 학내 건물에 ‘알리는 글’이 게시됐다. 이는 법과대학 고시반 행정지원실이 인터넷 설문조사에 교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학우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알리는 글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법과대학 고시반 행정지원실은 합격자 현황 파악을 위해 ‘2024년 로스쿨, 제32회 공인노무사, 제41회 법원 행정고등고시 합격자 조사 안내’라는 글과 함께 설문조사 폼을 법과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후 1월 24일, 익명의 A 학우는 11시 16분, 20시 25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설문조사에 특정 교직원 및 전 교직원을 향한 욕설이 담긴 모욕 글을 작성했다.

법과대학 고시반 행정지원실은 A 학우가 작성한 글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며, 그 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범죄로도 볼 수 있다 지적했다. 다만 A 학우가 4월 8일 16시 이전까지 법과대학 학사운영실을 찾아 피해 교직원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경우, 해당 행정실에선 모욕 글을 작성한 A 학우의 행동에 대해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A 학우는 지난 8일 16시까지 피해 교직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해당 관계자는 “A 학우가 우리대학 학생임을 감안해 피해 교직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조용히 마무리할 생각이었으나, 선처의 기간에도 사과하러 오지 않았다”며 “현재 A학우의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사안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관계자는 “이후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할 시 이메일 인증 후 답변 작성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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