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과정 별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등에도 변함이 없던 계상 기준 금액을 상향해 연구 현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학생 연구자 인건비 조정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 8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을 담은 「2022년 국가연구개발행정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은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통한 성과 제고 촉진을 목표로 한다.

   계상 기준 금액은 계상률이 100%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간 계상률 적용 권한은 연구 책임자가 결정했기 때문에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 협상력은 사실상 0%였다. 작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지급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연구자 3,545명 중 31%가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인건비로 수급했다. 대학원 등록금 납부 재원을 연구 과제 인건비에 의존하는 학생 연구자들이 많았고 생활비 부족의 문제도 겪고 있었다.

   해당 개선안에 따라 학사 연구자의 인건비는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30% 상승)으로, 석사 연구자의 인건비는 180만 원에서 220만 원(약 22% 상승)으로, 박사 연구자의 인건비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25% 상승)으로 각각 늘어난다. 각 대학 별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정할 때는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상한선으로 정해야 한다. 연구 현장 규제도 완화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과 달라 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기관이 없는지 정비하고, 불필요한 종이 문서 보관으로 행정과 공간 낭비를 줄이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화 문서는 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제재 부과 시에는 상황에 맞춰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재량 확대도 추진한다. 또 해외 우수 연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 및 체제비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학생 연구자 인건비 개선 요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 2017년 과기정통부에서 학생 연구원 3,8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연구자들의 개선 요구 1순위는 ‘인건비 상향’이었다. 대학마다 연구 수주 규모, 등록금, 학생 연구원의 생활비 등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획일적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즉시 시행되는 해당 개선안은 지난 3월 마련된 기본 지침에 따라 관계 부처와 다양한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산학연 민간 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 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매년 연구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 성과를 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혁신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바뀐 제도는 산학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현장에 안내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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