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권리는 노조의 권리

 

우리대학 학생들이 학내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일까. 식사시간만 되면 가장 북적이는 곳, 바로 학생식당이다. 동악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생협 노동자를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 2007년, 주 40시간 노동쟁취와 최저임금 확보, 고용안정 쟁취의 기치를 내건 23명의 노동자들이 서울일반노조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분회(이하 생협노조)를 설립했다. 생협노조는 초대 임재경 분회장부터, 2011년 최성천 분회장까지 4년 여간 학내외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동국관 식당 내 시설관리분회 휴게실을 빌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생협노동자들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만나보았다.

Q. 생협노조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협노조는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주노조 건설에 뜻이 있는 노동자들이 모여 2007년 8월 20일에 건설됐다. 노조가 건설된 이후 임금교섭을 시도했지만, 처음에는 대화자체를 하기가 어려웠다. 이후 노조원들의 교육사업과 조직사업 그리고 학내 제 주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노조의 영향력을 키워갔으며, 그래서 2008년 12월 처음으로 임금교섭 타결의 결실을 얻어낸다.

우리 생협노조는 기본적으로 생협노동자의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08년 미국산 소고기 파동 촛불집회를 비롯해서, 09년 용산참사 집회, 그리고 매해 있는 노동절 관련 행사까지 다방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국대 노동자 자치위원회’라는 연대조직을 통해 시설관리분회 설립투쟁 등에 학생들과 노동자가 함께 연대해서 싸워나가고 있다.

Q. 생협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복지환경은 어떠한가요?

생협노동자들의 급여는 크게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식당 운영시간의 특성상 수당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공식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를 통해 받는 수당을 제외한다면, 생협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편집자 주 : 식당근무 여성노동자 기준 기본급 98만원). 정식 출퇴근 시간은 9시에서 6시이지만, 시작 전 1시간, 퇴근 후 1시간은 기본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 특히나 혜화관 하늘아래 매점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 30분에 퇴근하는 등, 무리한 종일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의 특성상 운영시간의 탄력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복지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기본 입장이다.

Q. 올해 생협노조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1년 생협노조는 ‘생활임금보장’과 ‘시설관리분회 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생활임금보장은 앞서 이야기한 노동강도에 맞는 실질임금의 보장이다. 노조 집행부는 금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민주노총은 2011년 현재 4,320원인 최저임금을 5,410원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작년 말부터 활동을 시작한 시설관리분회의 지원사업도 중요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노조경험이 없는 시설관리분회원들과 학내 노조의 앞선 경험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연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현재 학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학생 자치위원회를 통해 ‘노동자-학생 연대포럼’(가칭)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제 주체들과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담론을 만들어 내는데 매진할 생각이다.

 
 
    △ 우리대학 생활협동조합원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일단 대학본부에 생협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 과거 총장들은 생협노동자들에게 상당히 권위적이고 행정적이었다. 이제 시작이지만, 신임 김희옥 총장님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본부가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생활협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살만하고 신나는 일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생협 사무국에는 노동조합을 실질적 파트너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노조활동에 대한 암묵적인 탄압과 감시가 공공연하게 있어왔다.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하는 법적기구이다. 우리 생협노조는 노조원들을 회유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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