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영학과 학생회 당선무효... 후보자 겸직 금지 조항 위반

‘씨밀레’ 선본 측 “공식적인 비대위직이 아니었기에 사퇴서 게시 안 해” 중선관위, ‘학생자치기구 집행부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판단 심의위원 11명 중 찬성 9·반대 0·기권 2로 가결

2025-03-31     고아름 기자

지난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2025학년도 3월 보궐선거에서 경영학과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씨밀레’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선본이 선거시행세칙 제39조 후보자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중선관위는 학생자치기구 직위를 둔 채 추천인 서명을 받은 해당 선본의 행위가 자유선거 원칙을 위반했고, 이는 단순히 형식상 규정 위반을 넘어 실질적인 선거 원칙에 저촉되므로 회칙 및 세칙을 중대하게 어긴 것이라 판단했다. 

지난 26일 중선관위는 경영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익명 제보를 통해 경영학과 학생회 선본의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제보에 따르면, 후보자들과 일부 선거운동원은 기존 경영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직을 추천인 게시일 전까지 그만두지 않았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6일, 해당 선본은 오후 2시 40분경 경영학과 비대위 공식 인스타그램에 비대위직 사퇴서를 18분 동안 게시한 후 삭제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선거시행세칙 제39조에 따르면 학생자치기구의 정·부회장, 집행부원 및 이에 준하는 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추천인 서명 기간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추천인 서명 기간 당시 자신들이 비대위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퇴서를 게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들은 “저희는 공식적인 비대위 명단에 등록된 적이 없는데 사퇴서를 게시하는 것이 오히려 절차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퇴서를 게시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후 경영학과 계정에 사퇴서를 게시한 것은, 사퇴서를 통해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선거가 곧 시작됨을 알리며 선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다”고 중선관위에 소명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선관위는 후보자들을 경영학과 비대위직에 준하는 자, 즉 선거시행세칙 제39조에 명시된 ‘집행부원 및 이에 준하는 자들’로 봤다. ▲후보자들이 경영학과 비대위장으로부터 명시적인 임명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 ▲경영학과 비대위장의 공식 임명이 없었다고 해도 일반 학우들이 볼 때 후보자들이 비대위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 ▲후보자 본인들이 사퇴서에 ‘대외협력부원’이나 ‘홍보부장’ 같은 구체적인 직책을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후보자들이 경영학과 비대위에서 본인들의 직책과 업무를  인지했고 이에 따라 비대위의 공식적인 활동을 직접 수행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또한 중선관위는 경영학과 학생회 선본의 사퇴서가 타 단위 후보자의 사퇴서와 내용 및 형식이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식적인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퇴 효력이 발생하려면 선거시행세칙 제39조 제3항에 따라 최소 48시간 동안 사임 공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해당 선본은 그러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미뤄봤을 때 후보자들은 추천인 서명 기간 게시일 전까지 공식적으로 사퇴하지 않았고 사임의 효력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후보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중선관위 재적 위원 18명 중 11명 참석, 찬성 9·반대 0·기권 2로 경영학과 학생회 선본의 당선무효안은 가결됐다.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중선관위는 자유선거원칙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겸직 금지조항은 추천인 서명부터 시작하여 당선을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때, 일반 학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일반 학우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원의 직위가 일반 학우들의 의사 표현의 일부인 추천인 서명을 할 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금지함으로써 일반 학우의 자유선거원칙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전했다. 

이번 결정과 관해 경영학과 학생회 선본 ‘씨밀레’와 경영대학 학생회 ‘Field’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