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올해 3월 보궐선거,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으로 실시
비대면 투표로 진행될 예정 작년 선거 무산 단위에 한해 열려 18일부터 후보자 공청회 진행
2025학년도 3월 보궐선거가 이달 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는 작년 11월 정기선거와 같이 비대면(nDRIMS)로 이뤄진다. 이번 선거에는 지난 19일 공포된 개정 선거 시행세칙이 적용된다.
이번 3월 보궐선거는 선거시행세칙 제32조에 따라 작년 11월에 선거를 치르지 못한 단위에 한해 이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졸업준비위원회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단과대학 학생회 △단과대학 대의원회 △학과 학생회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천인 서명과 후보자 등록은 6일 마감된다. 후보자 공청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에 걸쳐 중앙단위와 단과대학 학생회 및 대의원회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학과 단위 공청회는 요청하는 단위에 한해 실시된다.
상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선거시행세칙 ▲개정 1호(제35조) ▲개정 2호(제45조) ▲개정 3호(제56조) ▲개정 4호(제87조·제96조) ▲개정 5호(별표 2 개정)가 지난 19일 공포됐다.
▲개정 1호의 경우 단위별 후보 등록 심사 마감 시각이 재규정됐다. 이에 따르면 단과대학 단위 및 학과 단위는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 16시, 중앙단위는 후보 등록 기간 마지막 날 18시다.
▲개정 2호의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만 규정됐던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행위’로 개정됐다. 개정 전 제45조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선거 운동 행위만 규제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후의 선거운동 행위도 규제한다.
▲개정 3호의 경우 ‘SNS 메신저 선거운동 신고제’를 규정해, SNS 메신저 선거운동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개정됐다. 이전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SNS 계정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거나, 세칙상 금지된 1:1 SNS 메신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해 징계를 받은 단위가 존재했기에 사전신고제를 통해 남용될 여지가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규제하는 것이 개정의 요지다.
▲개정 4호 제87조의 경우 시간에 따른 개표 진행 절차를 규정해 선거운동관리본부장의 참석 의무를 재고하고, 선거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개정됐다. 제96조의 경우 선거운동관리본부장만 개표장에 참석하도록 개정됐다. ▲개정 5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현수막 게시 장소가 변경됐다. 6지역 ‘미스터 바리깡’ 앞 난간과 만해관 쉼터 난간은 우체국과 신한은행 맞은편, 만해광장 쉼터 난간으로 변경됐다. 7지역 중앙도서관 카페테리아 맞은편 난간은 중앙도서관 앞 카페 옆 난간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