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개인형 이동장치, 오는 4일부터 교내 통행금지
서울캠퍼스 내 PM 운행 금지 시행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이용 금지
2024-11-01 김민주 수습기자
오는 4일부터 서울캠퍼스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임시적으로 금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 증가 ▲서울캠퍼스 지형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어려움 ▲사고 발생 시 학내 보험 적용 범위 불분명 ▲불법주차 등 학내 민원 증가다. 특히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총 5,018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3월 광주 소재 대학 주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2021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내 규정이 시행돼 사용자는 지정된 공간에 이동장치를 주차한 후 캠퍼스 내에서는 반드시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