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육부,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한다...실효성은 의문

2024-05-12     강채현 편집위원

  대학원이 유연하게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규제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3일,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 및 비수도권 대학원의 증원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을 2:1에서 1:1로 조정한다. 박사과정 입학생 1명을 늘리기 위해 학·석사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던 기존과 달리,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한다.

  교원확보율 요건도 폐지된다. 교원확보율이란 학생 수에 따라 갖추어져야 하는 법정 필요 교원 대비 실제 확보된 교원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동안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또한 상호조정 이후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요건을 폐지하고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원, 4대 요건 적용 배제

  비수도권 대학원은 4대 요건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교원 ▲교지(땅) ▲교사(건물) ▲수익용기본재산(학교 설치·운영을 위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재산)이 정원 증원의 요건으로 적용됐다. 신설된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원은 앞으로 4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율적인 정원 조정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학과 개편이 용이해지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등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강화

  정원 규제 완화와 함께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했던 교육의 질 관리를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및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지표를 확정하고, 확정된 지표를 내년부터 대학이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정보공시 관련 핵심 관리 지표의 예시로는 ▲등록금 현황 ▲졸업 요건 및 졸업률 ▲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대학원생 인권보장 체계 구축 현황 등이 있다. 

  한편, 신설된 개정안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상호조정 기준 완화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대학원은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도 열악한 실정이다. 지난해 4월 기준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내 충원율은 78%에 불과했으며 수도권 대학원도 86%로 정원 미달에 해당했다. 지난해 10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188개교 중 167개교, 약 90%가 정원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식의 개정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나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이미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경우, 규제 완화는 충원 미달 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생 연구자의 연구 환경은 이미 열악해진 상황이다. 충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