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 예산 손실 지적 이어져
최근 8년간 교육부 소관 국책 연구과제 3120건이 진행 도중 중단돼 1240억 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0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소관 국책 연구 과제의 중단은 3120건이었다. 연구과제 중단 사유는 담당 연구원의 이직이 89.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담당 연구원 학위 졸업 5.3%, 연구자의 수행 포기 3.2%, 연구자의 사망 및 건강문제 1.6% 등이 중단사유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구제재에 따른 강제 중단은 17건(0.5%)으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2건, 연구결과 불량 2건, 법령 및 협약 위반 2건, 연구자 파면 1건 등이었다. 이처럼 연구 중단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이 기간 연구비 환수액은 7억 6000만원으로, 전체 중단 연구비(1248억 3000만원)의 0.6%에 불과했다.교육부는 국정감사와 기사에서 지적된 1천 240억 원은 중단된 과제의 전체 연구비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0.6%라는 환수율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환수의 경우, 연구과제 중단 사유 중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돼야 하며, 환수 금액은 제재처분을 통해 확정된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재처분 절차를 전제로 하기에 정당한 사유로 중단되는 반납금액과 별개의 성격이며, 이에 따라서 환수율은 ‘중단된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비’가 아닌, ‘환수해야 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육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작년 초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연구중단 사유 대부분이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돼 연구비 환수는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단 사유 대부분이 연구원의 이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연구자 선정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